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・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67, 2015.06.29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67 (2015.06.29)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・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2015.1.1.부터 시행하는 전용면적 135㎡ 초과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
(입주자대표회의)가 일반관리용역, 경비용역,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
관리업자, 경비업자,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(위탁관리)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, 입주자(입주자대표회의)가 관리소장 및
관리직원, 경비원, 미화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(자치관리) 부가가치세
면세대상임
○
일반관리용역은 주택관리업체에 아파트관리를 위탁하여 위탁수수료
(과세)만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인건비 등 4대 보험은 해당 영업장의
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개인과 해당 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함
○
일반관리용역이라고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지만 위탁관리 수수료만 용역업체에
지급하고 있을 뿐 4대 보험을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아파트 입주자
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
무가 없다고 주장함
○
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위탁관리회사를 통하지 않고 입주자
대표회의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위탁관리
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
2. 질의내용
○
도급형태의 위탁관리가 아닌 위탁관리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일반관리용역일 경우 관리소 직원들의 소속이 위탁관리회사라고
하더라도 인건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
부
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
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
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
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
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
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
환산한 가액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
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,
제9호,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
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4의
2.
「주택법」 제2조제14호
에 따른 관리주체(같은 호 가목은 제외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관리주체"라 한다),
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
에
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경비업자"라
한다) 또는
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
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
신고를 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청소업자"라 한다)가
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
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
・경비용역 및 청소용역
가.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
나.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(호)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
4의
3. 관리주체,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
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
에
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
관리용역・경비용역 및 청소용역
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67, 2015.06.29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・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